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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보호자 교육 및 안내사항(직원인권보호)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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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2025-01-15
내용
(기관 종사자)선생님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.

■ 감정노동보호법 시행 안내
2018년 10월 18일부터 사업안전보건법 "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"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

◎ 종사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해당 서비스의 전무가로 인정해주세요.
◎ 종사자도 내 가족,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.
◎ 서로가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간직해주세요.
◎ 반말, 욕설, 희롱 등 무시하는 언행을 삼가고 존중해주세요.

요양원 직원과 어르신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,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